입주절차
- 입주절차
- 입소문의
- 입소상담
- 입소
- 재활훈련
- 사회복귀
입주대상
- 서울시민(주민등본상 주소지)으로 만15세 이상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성
입주기간
- 만기 이용 시 총 6개월(180일) 입주
- ※ 단, 징검다리 이용자의 경우 1개월 입주 가능하며, 1년 기간에 총 180일 이용 가능
구비서류
- 의뢰서 (정신의료기관 또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)
- 정신과 진단서
- 건강 진단서 (B형 간염 검사 포함)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(입소자 본인 기준)
- 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- 복지카드 (해당자에 한함)
- 신분증
- 통장사본
입주비
- 입주비
-
지역사회전환시설의 서비스 이용료
- 수급자 : 월 350,000원
- 비수급자 : 월 400,000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
- 증명서 제출 가능 할 시
첫 1개월 무료